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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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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경 근로계약서는 시급 10.000원에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근무시간 포함하여 작성된것입니다. ?

2024년 4월경 근로계약서는 시급 10.000원에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근무시간 포함하여 시급10.000원으로 작성된것입니다. 추가 근무 시간으로 인해 주 15시간 이상 발생시 주휴 수당을 최저 시급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근로계약서상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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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 약정된 시급 자체가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도 최저시급이 아닌 약정시급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로시간은 주휴시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약속된 임금인 시급 1만원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계산의 기초임금은 통상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시간 포함 시급 10000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휴수당은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시급이 만원이라면 이를 기초로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