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 중 퇴사자 평균임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 모성보호 사용 후 퇴직자 평균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2021-12-01 ~ 2022-01-03 출산휴직(당사 내규에 의한 무급휴직)
2022-01-04~2022-04-03 출산전후휴가
2022-04-04~2023-04-03 육아휴직
2023-04-04~2023-07-31 육아기단축
2023-07-31 퇴직
기간 공백 없이 위와 같을 때,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 2021-09-01 ~ 2021-11-30으로 산정하는 것은 알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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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여의 경우 퇴직시점인 2023-07-31 기준 역산 1년으로 기간을 잡아
모성보호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상여금/12*3개월로 계산하는지요?
2. 아니면 2021-11-30 기준 역산 1년으로 기간을 잡아 상여금/12*3개월로 계산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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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 방식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 육아휴직 - 육아기 단축근무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출산휴가 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출산휴가 전 1년간의 상여금을 3/12로 더하여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여금은 퇴직 전 1년이 아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지급된 금액 중 3/12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의 기준 시점 자체를 2021.12.01로 한다면
상여금 또한 그 기간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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