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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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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있는 경조휴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경조휴가중에

본인의 형제자매 휴가주는게

본인의 친척언니(엄마쪽)의 남편이 사망시에도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단순히 본인의 친언니, 친동생, 친오빠, 친형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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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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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경조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이므로 회사 내규에 따라 미부여 및 무급 처리하더라도 법률 상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내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규정에 적시된 바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경조휴가 규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경조휴가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 경조휴가 부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경조휴가의 대상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않으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조휴가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사업장 내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것입니다.

    사업장마다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의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경조휴가에서 본인의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을 의미한다고 보며, 사촌 형제 등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의 형제자매'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사유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통상 그 범위는 근로자의 형제자매의 상을 당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