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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이중계약을 한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전세계약으로 계약하고 앞전에 채권자와 3000을 빌미로 집을전세계약 개인끼리 집주인이 계약을 하고 돈을 안돌려준 상태라고 찾아왔던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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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주인이 이미 전세계약한 것을 또 님에게 계약했다는 말이라면, 어느 한쪽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사기를 친거군요.

      보증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전입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냥 사시면서 계약을 이어갈 것인지 결정하시면 되고, 계약서만 작성하였다면 그냥 포기하고 이중계약을이유로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임대차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제한적임을 양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채권자와의 3천만원의 채무관계로 전세계약서를 썻다는것이죠? 전세권설정 없이?

      채무자가 찾아와 자기가 전세계약이 있어 물건사용수익할수있는 권한으로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인가요?

      그질문자께서 전세로 계약을 하고 대항력등을 갖춘상황이라면 임차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중계약이라도 대항력은 질문자님께 있으니 그 채권자에게 임대인과 해결하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집에 확정일자, 보증보험, 전세권 설정 하셨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하셨다면 조속히 진행~!

      또한 앞전 채권자에 대항력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하시고 집주인에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셔야 겠습니다.

      → 전세권, 확정일자 보유여부 확인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