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임시보호명령 신청하고 다음달에 피해자보호명령 심리기일 출석하라고 소환장이 왔는데요
가해자는 지금 접근금지 상태여서 소환장을 제가 받았는데 최대한 통화나 문자도 피하고 싶어서요
법원에서 따로 가해자한테 출석하라고 연락을 해주는지 따로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가해자에게도 출석을 위한 통지를 보냅니다. 당사자에게는 모두 통지가 발송되니 따로 신경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과 동거하다가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해당 주소지로 받게 된 것이라면,
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담당 재판부로 상대방이 송달받지 못한 점을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