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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못채우고 그만둔 직원 급여책정 어떻게 하나요?

저희 회사에 이번달 2월 1일에 1명이 입사를 했는데요. 월급은 250만원에 주 5일/11시간을 근무했는데 2월23일 갑자기 그만둬서요. 급여 책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500,000 x 23 / 29로 일할계산하여 1,982,758원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할계산의 방식은 다양하여 월의 총일수인 29일로 월급을 나누고 23일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월 중간에 퇴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할계산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 하시면 됩니다.

      즉, 250만원 ÷ 29일 × 23일입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월급여 25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되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55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29알*23일=2,140,61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못채우고 중도 퇴사한 근로자의 임금일할계산은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일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250만원 / 29일 * 23일로 책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