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로 인해 인센티브 미지급에 대해서
저희회사는 매출이 적정치를 넘게되면 인센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두로 말씀하신거라 따로 계약서는 가지고 있지않았고 적정치가 넘어 8월 9월은 인센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후 개인사정으로 11월 9일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인수인계및 회사측에서 시키는 모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11월 10일 월급날에 월급을 확인해보니 10월 인센을 제외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대해 인사직원과 연락을 해보니 본인은 모르는일이라고 계속 읽씹및 모르겠다라는 답변만 하고 급여명세서 지급은 노무사에 얘기를 했다고만 하며 아직도 급여명세서가 지급도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대표와 면담을 잡아줄테니 면담을 하라 이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아니라 저와 같은 날 퇴사한 직원한테도 인센 미지급및 면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인센티브 지급내용과 전화로 9월 10일 인센 지급 내용에 대한 녹음본이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