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패소 상대방 증거가 거짓입니다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해서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패소 후 원고의 지인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휴대폰 수리비로 사용했다는 20만원이 알고보니 저랑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알려준 지인에게도 불이익이 갈 수 있는건가요? 해당 증거에 대해서 상대방 통신사 기록(유심을 다른기기에 끼웠다는)을 요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아직 손해배상금을 주진 않았지만 소송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청구금액 중 일부가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그 증거가 명확한 경우라면 소송사기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이 있다면 변론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범위에 대해서 항변 했어야 했는데 이미 판결이 난 이상 위의 문제를 삼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허위사실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짓 증거를 제출하였다면, 위와 같은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소송사기죄 성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이 사실을 알려준 것에 대하여 비밀유지약정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