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허위사실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짓 증거를 제출하였다면, 위와 같은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소송사기죄 성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이 사실을 알려준 것에 대하여 비밀유지약정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