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곧 이사를 가는데 집이 강제경매개시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과금을 내고 가야하나 의문이 들어서요 전세금도 못 돌려받게 생겼는데 이것까지 저가 내야하나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용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사가기 전날까지의 이용금은 납부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를 미납하면 부당이득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