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시 고통사고로 후유장애보상받은 부분도 분할대상에 포함되나요?
와이프가 직장동료와의 카톡을 보고 외도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잦은다툼이 있었고 제가 무섭다면서 합의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숙려기간이고 재산분할 합의시 제가 교통사고로 비장을 제거해서 후유장애보험금도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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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보험금도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에 대해서까지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기여가 전혀 없을 것이며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분할대상이 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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