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랑 합의이혼 하려고 재산분할을 하던 중 의견이 맞지않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근데 1년전부터 제가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지만 와이프가 외도를 했던거 같은데 혹시 재산분할 소송 중 통장내역,카드사용내역 등을 확인하다가 모텔 방문내역 같은 것을 발견하면 재산분할에 제가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수있는지,아니면 추가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도는 위자료 청구사유일 뿐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닏다.
상대방에게 이혼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그와 별개로 판단되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에 금전적으로는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