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청년버팀목 연장 (타은행으로변경)
올 11월 말이 집 만기고 국민은행에서 hug청년버팀목 실행했었습니다.
전세 1억6천 대출 1억2천800 , 현금 3,200으로 진행했는데
이번에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급히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알아본 집은 전세 2억1000 이고 hug청년버팀목 최대한도 대출이 가능하면 (가능한지 여부 모름)
1.5억 나온다고 가정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해당 목적물이 21년 완공되어 분양된 집이라 KB시세를 알수없어 국민은행은 진행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타은행으로 변경하는게 일단 가능한건지 궁금하고 현재 소유권이 기업으로 되어있고 잔금 처리가 11월말이라 그때 소유권이전하신다고 특약도 다 넣어주신다고 부동산에서 하셨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한게 아니라 분양때문에 소유권이 기업이라 크게 상관이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국민은행에서 실행 중인 HUG 청년버팀목을 새 집으로 변경하면서 타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전세 대출 갈아타기)은 전입 및 계약 조건이 맞고, HUG 보증이 승인된다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HUG 보증 기준은 은행마다 해석과 적용이 다릅니다
KB시세가 없더라도 일부 은행은 HUG 자체 감정가 또는 타 시세(네이버, 국토부 실거래가 등)로 인정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타은행 대출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다른 은행 (예: 농협, 우리, 기업, 하나 등)에 HUG 청년버팀목 가능한지 상담 요청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만 확실히 된다면 대출 실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HUG 청년버팀목)은 기본적으로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집 소유자가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합니다
대출 실행일 전에 소유권이 명확히 개인(임대인)으로 넘어와야 하므로, 전입일이나 대출 실행일을 소유권 이전 완료일 이후로 잡는 것이 안정적일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반드시 국민은행에서만 받을 필요 없으며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모두 상품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 건물 시세 산정 방식이 달라 진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권이 기업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타인 명의의 주택을 전세계약 대상으로 대출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은행과 HUG, HF 등 보증기관은 반드시 개인 소유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대출 실행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11월 말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 임대인 개인 명의로 변경되는 특약이 있다면 그 이전에는 담보대출 실행이 제한되고 실질적인 대출 실행 및 지급은 소유권 이전 이후로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