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에 자영업자라고 하신 점과 철거인테리어라고 하신 점 등 문의주신 분의 업무형태, 근로자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만,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직원 점심을 차리던 도중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원 치료 받으시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