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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자애로운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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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5시간 10분 주휴수당 얼마 받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내용이 문제가 될까요?

이번주 15시간 10분 근무 했는데 근무 첫 주라 첫 월급 받을 때 까진 받아야 하는 수당 정확히 알고있어야 할것 같아서 질문 드려요! 시급 12000원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주2회근무 하루7시간, 총14시간 근무로 되어있고 30분 휴계시간 있는데 실제론 휴계시간 없이 근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혹시 주휴수당 받을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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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5시간 10분을 나누기 5 하시면 됩니다.

    그럼 3시간 2분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와 달리 실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