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15시간 10분 주휴수당 얼마 받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내용이 문제가 될까요?
이번주 15시간 10분 근무 했는데 근무 첫 주라 첫 월급 받을 때 까진 받아야 하는 수당 정확히 알고있어야 할것 같아서 질문 드려요! 시급 12000원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주2회근무 하루7시간, 총14시간 근무로 되어있고 30분 휴계시간 있는데 실제론 휴계시간 없이 근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혹시 주휴수당 받을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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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5시간 10분을 나누기 5 하시면 됩니다.
그럼 3시간 2분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와 달리 실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