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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달팽이145
즐거운달팽이145
21.11.06

올 11월까지 일하고 중도퇴사하려하는데 남은 연차를 얼마나 사용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019년 9월 28일 입사하여 올 2021년 11월 말일까지 다니고 중도 퇴사하려합니다.

1년이상 근속하여 올해 원래 연차는 15일이었는데

그 중 11일을 사용한 상태인데

며칠을 더 연차로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연차가 남았다면 11월 말일자에 다 쓸수 있을까요?

*매해 1년씩 새로생각해야하는건가요?

근속은 (2021년 11월에) 2년 2개월 이되는데

2021년은 8개월 근속으로 쳐야하는건가요?

직종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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