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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달팽이145
즐거운달팽이14521.11.06

올 11월까지 일하고 중도퇴사하려하는데 남은 연차를 얼마나 사용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019년 9월 28일 입사하여 올 2021년 11월 말일까지 다니고 중도 퇴사하려합니다.

1년이상 근속하여 올해 원래 연차는 15일이었는데

그 중 11일을 사용한 상태인데

며칠을 더 연차로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연차가 남았다면 11월 말일자에 다 쓸수 있을까요?

*매해 1년씩 새로생각해야하는건가요?

근속은 (2021년 11월에) 2년 2개월 이되는데

2021년은 8개월 근속으로 쳐야하는건가요?

직종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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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의 현재 공무원에 적용되지 않을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퇴사시 연차정산은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ㅏ.

    다만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면 불리하더라도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위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할것으로 보이는 바, 11+15+15=41개 중 사용갯수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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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 1년뒤에 소멸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고 1년이 경과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써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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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퇴사시 이를 전부 사용하여도 되고 수당으로 지급받아도 무방합니다. 직종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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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2021.9.28.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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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므로 기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귀책사유가 없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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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9월 28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일에 퇴사예정인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연차는 41개 입니다.

    (1년 미만 기간 : 11개, 2020년 9월 28일 15개, 2021년 9월 28일 15개) 질문자님이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퇴사후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수도 있고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와 관련하여 인계인수 등의 중요문제가 있으

    므로 소진하고 퇴사를 하시려는 경우 미리 회사와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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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9년 9월 28일 ~ 2020년 9월 27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0년 9월 28일 ~ 2021년 9월 27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9월 28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우선, 법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위와 같으며 회계년도로 지급하는 연차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더라도 회계년도와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중 퇴직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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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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