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뷰시스템상 별점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며, 직접 경험한 대로 별점을 부여하시는 것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별점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다거나 또는 악의적인 비방 등이 있는 경우여야지만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처럼 지속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하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