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후 항소, 재심 하려고 할때 추가적인 입증증거 없으면?
민사소송 1심 판결 후에 항소, 재심 하려고 할때 추가적인 입증증거가 없다면 결과를 뒤집을 수 없나요? 항소할때 추가적인 입증 증거가 없다면 의미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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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입증증거가 없다면 원심 판결이 잘못판단을 내렸다는 사정이 없는 한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