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심 판결 후에 항소, 재심 하려고 할때 추가적인 입증증거가 없다면 결과를 뒤집을 수 없나요? 항소할때 추가적인 입증 증거가 없다면 의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입증증거가 없다면 원심 판결이 잘못판단을 내렸다는 사정이 없는 한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면 패소된 내용에 대한 법리적 판단근거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사실상 결과를 뒤집기가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