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이 파산선고 받으면 회사를 그만 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드라마를 보다 궁금증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직장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돈을 많이 빌려 쓰다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사를 그만 둬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회사 역시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양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고용관계의 자동종료사유나 사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이를 계약종료사유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아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고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하여 회사를 그만 둘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