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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24.10.17

짝사랑 하는 사람과썸탄다고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 처벌은?

본인이 짝사랑을 하면서 그사람과 썸타고 있는 중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녀서 회사생활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은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1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생활이 곤란하게된 정도나 당사자의 지위나 관계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을 가지고는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회사생활이 곤란하신 경우 회사 내부 기관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