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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사슴209
심각한사슴20922.08.08

2년초과한 기간제 근로자 급여처우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중 2011.07.01 기간제 근로자(촉탁)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당시 만46세/2022년 현재 만57세)

이후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는데, 이때 급여 및 복지처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여 같은업무로 근무하고있으며, 위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1년단위로 하였습니다.)

이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보고 급여 및 복지처우에 대해서는 기존 기간제근로자때의 급여처우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복리후생 중 정규직은 40만원 촉탁직은 20만원 지급되는 규정이 있는데, 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때 받아왔던 금액으로 동일하게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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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근로자가 2년의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정함이없는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경우 기존 기간제근로자일 때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안되지만 반드시 상회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회사가 복리후생 등을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촉탁직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각각 별도로 하여 적용하고 있다면,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신분일 때에는 촉탁직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촉탁직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 등을 적용하면 될 것이나,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경우에는 더 이상 촉탁직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적용은 회사 전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 검토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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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9.12.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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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동종근로자가 없거나, 정규직과 다른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정규직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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