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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각한사슴209
심각한사슴209
22.08.08

2년초과한 기간제 근로자 급여처우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중 2011.07.01 기간제 근로자(촉탁)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당시 만46세/2022년 현재 만57세)

이후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는데, 이때 급여 및 복지처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여 같은업무로 근무하고있으며, 위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1년단위로 하였습니다.)

이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보고 급여 및 복지처우에 대해서는 기존 기간제근로자때의 급여처우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복리후생 중 정규직은 40만원 촉탁직은 20만원 지급되는 규정이 있는데, 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때 받아왔던 금액으로 동일하게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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