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초과한 기간제 근로자 급여처우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중 2011.07.01 기간제 근로자(촉탁)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당시 만46세/2022년 현재 만57세)
이후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는데, 이때 급여 및 복지처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여 같은업무로 근무하고있으며, 위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1년단위로 하였습니다.)
이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보고 급여 및 복지처우에 대해서는 기존 기간제근로자때의 급여처우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복리후생 중 정규직은 40만원 촉탁직은 20만원 지급되는 규정이 있는데, 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때 받아왔던 금액으로 동일하게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근로자가 2년의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정함이없는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경우 기존 기간제근로자일 때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안되지만 반드시 상회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회사가 복리후생 등을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촉탁직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각각 별도로 하여 적용하고 있다면,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신분일 때에는 촉탁직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촉탁직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 등을 적용하면 될 것이나,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경우에는 더 이상 촉탁직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적용은 회사 전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 검토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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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9.12.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동종근로자가 없거나, 정규직과 다른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정규직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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