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인 스토킹이데해 여쭈어봅니다 .
전연인 수차례 집에찾아어구 음주운전 까지 하면서 왔고 지인한테 수차럐 연락, 저한태더 수차례 언락 움주운전한날 신고를 하였고 그날 음주운전 걸렸습니다 매번 술만마시면 변하규 욕을 하는 애였습니다 학창시절에 질이 안좋았고 전과가 있는지머르겠디만 합의금 준적은 많다네요 그런전적들듀 기록에남나요? 저의스토킹 한날 음주운전도 사건에 연관을짓나요? 음주운전해서 올만큼 스토킹을 한거닠간요 어느정도 영향은 가나요? 아님 별개인가요 이제 안올사람이긴란데 아직도 밖을나가면 두리번거리고 가슴이 두군 대긴해요 검사가 처벌원하는지 연락이왔습니다 원한다고 했는데 합의금을 받거싶어서요 이럴경우 벌금형나와도 합의가 가능 한가요? 보통 상대방이 저한테 합의를원하지 제가 얘기하진않으니끈요 검사가 연락와서 그엏개 질문 한거면 또 무슨 연락이어나요? 그다음 단계가 어뚷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준 내역은 별도 기록에 안 남으나 수사기록은 남습니다. 음주운전은 스토킹과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이미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의금 지급 요인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으니 기소되어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고,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면 연락이 오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형사 판결문으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처벌을 원하는지 묻는 연락이 온 것이라면 그 답변에 따라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합의금의 경우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있고 합의를 위해 연락을 하여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