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특가상품이면 반품시 현저한 가치하락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헬스장을 지난 4일에 10개월 할부로 결제 했다가,
너무 성급하게 끊은거 같아서 5일에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헬스장에서는 10% 위약금을 내고 환불 진행은 가능하지만,
제가 결제한 상품이 선착순 한정 사전판매 상품이라서,
다시 판매 할 수 없는 멸시되거나 상품의 가치가 훼손된 상품에 해당해서 철회는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전단지에는 그렇게 써져 있기는 했지만 제가 철회를 요청한 이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홍보하고 가판에서 호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진짜 현저하게 가치가 훼손된 상품에 해당하는지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품인지에 따라서 판매할 수 없거나 가치가 훼손된 상품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그러한 기재를 하거나 고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상품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