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연말정산시에 근로자 또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제출한 내용 중 공제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상을 마감하여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회사 경리팀에서 제출한 경우에 국세청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부당 소득공제 또는 부당 세액공제를 내부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후 검중을 하게 되며, 세법상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을 추가로 추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에는 2023년 03월 11일부터 1일
0.022%를 경과일수별로 추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