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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22

연말정산시 본의 아니게 데이타를 잘못 올리게 되면..

복잡하고 세부적인 규칙을 몰라 연말정산 데이타를 잘 못 적용하게 되었다면

세금 추가 납부는 언제 통보가 올까요?

아는 지인이 2년쯤 뒤에 연락이 와서 잘 못되었다면서 추가 납부를 했는데..

과태료(연체일수)가 제법 크더라구요..

근데, 납세자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2년이나 경과한 이후 통보를 주는 것은 너무 늦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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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해진 사후 검증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각 세무서의 업무처리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가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며, 세법상 해석에 대한 대립이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나, 세법에 대한 무지나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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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연말정산시에 근로자 또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제출한 내용 중 공제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상을 마감하여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회사 경리팀에서 제출한 경우에 국세청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부당 소득공제 또는 부당 세액공제를 내부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후 검중을 하게 되며, 세법상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을 추가로 추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에는 2023년 03월 11일부터 1일

    0.022%를 경과일수별로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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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정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면 됩니다. 만약, 5월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신 사례처럼 가산세까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년 뿐만 아니라 3년, 4년 이후에도 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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