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꼭 일한지 1년이 지나야만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은 1년이상 일해야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친구가 꼭 그렇진 않고 몇개월만 일한것도 퇴직금이 정산 된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1년이 맞는지 아님 몇개월만 일해도 받는지 답변자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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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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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지금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근로를 한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만으로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몇 개월만 일하고도 퇴지금이 지급되는 것은 퇴직금이 아닌 사용주가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위로, 격려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