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꼭 일한지 1년이 지나야만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은 1년이상 일해야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친구가 꼭 그렇진 않고 몇개월만 일한것도 퇴직금이 정산 된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1년이 맞는지 아님 몇개월만 일해도 받는지 답변자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지금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근로를 한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만으로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몇 개월만 일하고도 퇴지금이 지급되는 것은 퇴직금이 아닌 사용주가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위로, 격려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