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쾌활한나팔새34
쾌활한나팔새3423.03.26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출퇴근에 3시간 이상 걸립니다.

다닌지는 7개월이상 됬는데 더이상 힘들어서 퇴사를 하려는데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취업할 때 그런 상황이라면 어려워 보입니다.

    사업장 이전 등으로 그와 같이 늘어난 경우만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근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7개월 동안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다만 질의와 같이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발령 이나 사업당 이전 사운가 이니라면 출퇴근 시간이 오래걸려도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