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일 이전에 나갈경우 다음 들어오는 사람이 매매로 들어오는데 중개비 계산 어떻게 되나요?
전세계약 만료일 전에 사정이 있어서 나가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아서 다음 이사들어오는 사람이 매매로 들어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중개비 얼마를 내나요?
전세 2억1천
매매가 2억6천입니다
중도해지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을 합의하셨다면 중개보수는 다음 게약에 대해 발생되는 임대인의 수수료 전액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본인의 임대차계약이 기준이 아닌 본인 후속임차인 또는 매수자의 계약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매매가이자 거래금액이 2.6억이라면 매매시 중개보수율 0.4%가 적용되어 중개보수는 104만원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기준의 중개수수료를 내시고 매매에 대한 차익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협의사항 입니다만
보통은 현재 보증금만큼의 중개보수만 지불합니다.
2.1억 임대차의 경우 중개보수 63만원.
2.6억 매매의 경우 104만원 이니,
63만원 드리겠다 먼저 말씀 드려보세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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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 전에 사정이 있어서 나가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아서 다음 이사들어오는 사람이 매매로 들어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중개비 얼마를 내나요?
전세 2억1천
매매가 2억6천입니다
==> 질문자님께서 현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부담해야 하고 임대인은 매매중개보수와 전세 중개보수 차이나는 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인 경우 중개보수는 63만원, 매매 중개보수는 104만원입니다. 104-63만원 차액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기전에 나가면 부동산수수료는 전세입자가 부동산 수수료를 내는데 매도로 파셨다면 본인 전세가만 내면 됩니다
210,000,000×0.3%=630,000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임대인은 나머지부분을 매도로 해서 내시면 됩니다
보통 매매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냅니다.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서 임대인이 내지 않아도 될 중개보수를 내야 할때 보통 중개보수를 위약금으로 하는데 매매의 경우는 내지 않아도 될 중개보수로 보기 어려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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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직접 위 링크로 가셔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