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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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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 2시간을 하되, 재택으로 자율적으로 진행해도 좋다고 했는데, 직원이 오후 10시 넘어서 실행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연장근무를 신청하면서 재택으로 수행 여부를 문의 했습니다.

재택으로 해도 좋고, 당일 내 2시간을 자율적으로 실행하라고 지시했는데

직원이 오후 5시에 퇴근한 이후 임의로 오후 10시 부터 12시 까지 연장근무를 실행했을 경우

이 때 10시 부터 12시 까지의 근무는 연장 근무 + 야간 근무로 인정을 해야하는건지?

회사에서는 자율성을 주고, 직원 임의적으로 10시 이후에 실행을 한 것이니 연장 근무로만 인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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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일 내 2시간을 자율적으로 근로하도록 지시/명령한 사실이 있고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시간에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여야만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직원이 오후 5시에 퇴근한 이후 임의로 오후 10시 부터 12시 까지 연장근무를 실행했을 경우

      이 때 10시 부터 12시 까지의 근무는 연장 근무 + 야간 근무로 인정을 해야하는건지?

      회사에서는 자율성을 주고, 직원 임의적으로 10시 이후에 실행을 한 것이니 연장 근무로만 인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설령 임의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지한 이상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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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밤 10시 넘어 재택근무한 경우라도, 근로제공이 맞다면

    야간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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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