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흡족한호아친21

흡족한호아친21

A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B의 허위사실이 적혀저 있어 고소했습니다.

네이버 a가 운영자인 카페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의자 B가 구글폼으로 저희 업체에 대한 허위사실을 작성한 후 A에게 제출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A는 그대로 카페에 개시해서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B만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A도 피의자로 조사 받는건지 B만 조사받고 처벌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둘다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b만 고소를 했다면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b에 대한 조사만 합니다. a가 b의 구글폼을 보고 직접 게시를 한 것이라면 a에 대한 추가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b만 고소하신 상태이므로 a에 대한 처벌까지 원하신다면 별도로 a에 대한 처벌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이야기하시거나 정식으로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