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에 집회신고가 접수된 경우, 법적인 문제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정문 앞 회사 사유지에,
산별노조가 집회신고를 하여, 경찰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1. 사유지임을 이유로, 집회를 못하도록 철문 등을 설치해 닫는 경우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2. 사유지임에도 집회신고를 했다면,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가 면책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안녕하세요.
회사 정문 앞 회사 사유지에,
산별노조가 집회신고를 하여, 경찰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1. 사유지임을 이유로, 집회를 못하도록 철문 등을 설치해 닫는 경우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2. 사유지임에도 집회신고를 했다면,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가 면책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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