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떤 사람이 명예훼손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범죄행위 일람표 7-8개 중에
1개는 고소인과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데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했고,
또다른 것은 한 재개발 사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인데,
그게 허위라고 하면서 그것 또한 본인의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하는.. .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무혐의 받고 난 뒤.. 이 사람이 저를 형사처벌할 목적과 ..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한 내용만 증빙하면 무고죄로 처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