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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여치199
젊은여치19922.01.25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성립요건은 무엇이 있는지요?

저는 언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간부가 뇌물수수를 하였다는 언론사 기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윗분들에게 제보받은 사실을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윗선 3분에게 보고하며 그 사실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같다고 보고를 하던 중 당사자로부터 본 문건을 작성한 사람, 즉 본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본인은 본연의 업무가 여론을 파악해서 문제가 있는경우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것이 임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일을 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예훼손이라니 정말 억울한 심정입니다

어떤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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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및 특정성 등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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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회사내 업무에 따라 회사내부에 보고한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나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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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사실관계 파악 등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시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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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언론보도의 경우에는, 그 보도에 대하여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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