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성립요건은 무엇이 있는지요?
저는 언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간부가 뇌물수수를 하였다는 언론사 기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윗분들에게 제보받은 사실을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윗선 3분에게 보고하며 그 사실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같다고 보고를 하던 중 당사자로부터 본 문건을 작성한 사람, 즉 본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본인은 본연의 업무가 여론을 파악해서 문제가 있는경우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것이 임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일을 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예훼손이라니 정말 억울한 심정입니다
어떤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