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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카구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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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행유예시 당연퇴직인걸까요?

현재 도청 청원경찰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공무원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잘못을 했고 억울한부분도 있어 3심까지 진행했고


결과는 집행유예로 확정되었습니다.


잘못의 종류는 부부싸움으로

싸움중에 특수폭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퇴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아까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혹시나해서 검색을 하던중


당연퇴직은 실제적으로 옥살이를 하거나 해서 근로를 하지못하는 경우에 당연퇴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감옥에가면 일을할수 없으니 당연하게 퇴직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근무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출근해서 회사에서 일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퇴직사유니 파면보다는 해임쪽으로 가기위해 노력하려고 했지만


집행유예는 근로를 이어갈수 있으니 당연퇴직의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1) 저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을까요?


상황을 정리하자면

8년전 아내와의 싸움에서 특수폭행했으며

그 사건 이후로 몇 개월 더 살다가 집을나간 아내가 같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5년전 이혼했고

3년전 전처는 특수폭행으로 저를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1심과 2심 3심을 거쳐서 특수폭행으로 작년 말에 징역1년 집행유예 6개월을 산고받았습니다.


질문2) 회사에서는 대법원에서 서류나 연락을 못 받았는지 아무조치를 안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감사과나 인사과로 가서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질문3) 저는 회사에 무얼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죄목이 추가될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죄로 형사처벌을 받은적 없습니다. 술도 안마셔서 음주운전같은것도 안해요.


전문가분들의 전문적인 소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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