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아파트 월세 재계약 앞두고 질문드립니다.
올해 3월 11일 만료 이고
집주인이 1월1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올 12월 말까지 집을 처분 예정이며
연장할꺼면 월세끼고 매매 진행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이 문자로
보증금은 동결하고 월세는 시세에 따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라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현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계약갱신권 5% 인상 생각하고 있었으며
문자 연락 할때 따로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내일이 계약서 쓰는날이라서,
집주인이 문자로 말한 , 시세에 따라간다는말이 의아하여
오늘 문자를 넣었더니
보증금 동결에 주변 월세 시세에 맞춰 30만원 인상하자고 합니다.
집주인도 문자로 정확한 금액을 말하지 않고 시세에 따라 하자고만 말했던게 전부고
내일이 계약서 쓰기로한 날입니다.
이럴경우 계약갱신권청구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