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한 직장, 법인만 바뀌는 경우
동일한 직장에 근무 6년차 입니다
계속 같은 직장, 같은 사람들과 같은 업무를 했지만
법인과 대표가 약 4번정도 바뀌었어요
이 경우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받아
6년차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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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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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인 변경 시 고용승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이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입/퇴사 절차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직원과 계속근로한 때는 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일체로 이전되었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는 포괄적 승계되므로 6년 퇴직금 모두를 마지막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계속하였다면, 대표와 법인의 변경은 근로계약 상대방 변경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