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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나무늘보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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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를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퇴직자를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퇴직자가 금요일에 퇴직하면서 연락이왔습니다

자기파일정리하면서 회사공유파일을 몇개삭제했다

주말인토요일아침 자기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카톡과함께 복구업체에 맡기겠다며 컴퓨터옮기는걸 승인해달라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출근하여 삭제된파일을 확인요청해달라했는데 자기는 월요일부터는 회사를 안다니니 출근을 못하겠다합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후임자가 일을해야하는데 복구기간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서 그동안 업무를 아예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안되며 지금은주말이라 월요일 화요일에 확인해서 연락준다했더니 장문으로 자기는 월요일부터 발생되는 문제는 퇴직했으니 법적 비용적책임이 없으며 자기는 회사에 협조를 다했다합니다

더이상 회사기물에 손대지말라 회신했습니다

업무에 당장차질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까 제가 일요일에 회사에 가서 지워진파일을 확인했더니 말했던 몇가지보다 더많이 삭제가된걸 확인했습니다

이 직원은 근무할때도 아프다는핑계로 아침에 갑자기 연차를 내고 근무가성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는 고의가없었다 우기지만 파일포더안에 몇개만 삭제했다는건 들어가서 일일히 삭제하지 않고는 그럴수가 없다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직원을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회사를 너무 쉽게보고 너희는 날 신고못해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는듯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퇴직자가 회사 공유파일을 다수 삭제해 업무 차질이 발생하였다면 형사상 손괴나 업무방해와 같은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인지 고의적 삭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삭제 경위, 파일 내역, 접근 기록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확인한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는 더 이상 임의로 시스템에 접근하게 할 필요가 없으며, 자료 보전 조치부터 우선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나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고, 업무방해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파일 삭제에 고의가 인정되려면 반복된 삭제, 대량 삭제, 직무 태만 등의 사정이 결합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근로계약 종료 이후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복구비용과 업무 차질이 실제 발생하였다면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서버 접근기록, 삭제 파일 목록, 삭제 시점, 복구 가능성 등을 확보해 증거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자에게 자료 접근을 중단하라고 이미 통지하였다면 추가 접근은 별도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고의성 판단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절차이며, 병행해 손해배상 청구 준비를 하되, 실제 손해 발생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복구업체 의견도 향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퇴직자와의 대화, 삭제 시 인정 가능한 사유, 파일 복구 여부 등은 모두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회사 입장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삭제 경위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반복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관리 체계와 접근권한 설정을 보완하는 조치도 병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 보겠지만 당사자가 먼저 복구 등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그러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