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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파리매150
다부진파리매15023.11.07

계약연장거부 확인서를 쓰려는데 무엇을 필수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10월31일 계약기간이 끝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근로계약서 한장만 준비하기에는 불안해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계약연장거부했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습니다.


현재 작성하고있는 확인서의 문서에는

사업주의 주소, 서명란과

본문에 사업주가 근로자 계약연장거부했다는 내용만 적어뒀습니다.


내일 문서를 프린트해서 사업주께 싸인을 받으려고하는데


무엇을 필수로 적고 근로계약서와 함께

실업급여센터에 제출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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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런 확인서를 굳이 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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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걱정되신다면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사용자로부터 발급받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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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라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까지 근무한 것이 맞다면 추가적인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양식, 필수항목도 없습니다. 해당 내용정도로 서명 받으셔서 가지고 계시면 되며 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며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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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회사 사정으로 거부한다는 내용 정도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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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원래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한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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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하였다는 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정해진 양식이 아니므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확인서에는 근로계약의 종료일과 근로계약기간 연장 요청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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