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게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점심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입사해서 단 한번도 휴게 시간을 가져본적도 없고 초과근무 하였을 때 받아본적이 없습니다..어떻게 해야 받을수있고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9시~6시에 근로하는 경우 중간의 1시간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한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급여를 계산했을 때 미달 금액과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증거를 모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되며, 점심시간은 보통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무가산수당은 없고 초과근무시간만큼만 수당 지급합니다. 예컨대
일 10시간 근무시 시급 만원이라면 10만원만 지급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위 근무에 대해 초과 두시간은 1.5배 가산된 3만원을 추가해 11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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