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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거미135
23.08.31
어린이집 휴게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점심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입사해서 단 한번도 휴게 시간을 가져본적도 없고 초과근무 하였을 때 받아본적이 없습니다..어떻게 해야 받을수있고 쉴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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