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되며, 점심시간은 보통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무가산수당은 없고 초과근무시간만큼만 수당 지급합니다. 예컨대
일 10시간 근무시 시급 만원이라면 10만원만 지급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위 근무에 대해 초과 두시간은 1.5배 가산된 3만원을 추가해 11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