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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거미135
엄청난거미13523.08.31

어린이집 휴게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점심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입사해서 단 한번도 휴게 시간을 가져본적도 없고 초과근무 하였을 때 받아본적이 없습니다..어떻게 해야 받을수있고 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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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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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9시~6시에 근로하는 경우 중간의 1시간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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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한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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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급여를 계산했을 때 미달 금액과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증거를 모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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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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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되며, 점심시간은 보통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무가산수당은 없고 초과근무시간만큼만 수당 지급합니다. 예컨대

    일 10시간 근무시 시급 만원이라면 10만원만 지급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위 근무에 대해 초과 두시간은 1.5배 가산된 3만원을 추가해 11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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