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잖아요.
하지만 어린이집 선생님은 현실적으로 아이를 돌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먹는 시간인데,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유로운 이용이 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휴게미부여 신고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점심시간,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느라 대기한다면 이는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온전히 쉴수 없음을 입증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는바,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임에도 적절히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은 명칭보다는 실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점심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제공이 계속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점심)시간을 설정해 놓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