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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04

어린이집 선생님은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잖아요.

하지만 어린이집 선생님은 현실적으로 아이를 돌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먹는 시간인데,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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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유로운 이용이 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휴게미부여 신고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점심시간,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느라 대기한다면 이는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온전히 쉴수 없음을 입증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는바,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임에도 적절히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은 명칭보다는 실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점심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제공이 계속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점심)시간을 설정해 놓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