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18세인데 어떤분이 고3인데 자기 영상 구입할거냐고 물어보고, 돈 보내드렸더니 얼굴없는 화질이 안좋은 영상을 몇개 보내시더니 신고하겠다 막 이러시던데... 그 영상이 그분인지도 모르는데, 만약 그분이 아니고 그분이 다른 사람 영상을 다운받아서 한거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가짜일 가능성도 높나요? 시간이랑 이런게 하나도 안나와있고 모자이크 되어있는게 많아서...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명확하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위의 고소를 이용하여 공갈 즉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실제 고소 자체가 이루어 지지도 않은 것으로 바로 위 문자 만으로 고소와 구속 기소가 바로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