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경찰이 최초 고소사건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폭력행사 사건에서 처음에는 상해죄로 수사를 시작했다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경찰은 범죄사실을 폭행치상죄로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행사 자체의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변경송치가 아니라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폭력행사 사실 자체가 분명하고 다만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정도의 차이일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송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