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하는게 가능하나요
이를테면 일단 폭력을 행사해서
고소인이 상해죄로 고소장 접수했는데
찢어지거나 멍들지않아 폭행치상으로 바꿔서 송치되나요
아니면 아예 폭력을 쓴게확실해서
상해죄로만수사해서 아닌경우 그냥 무혐의불송치처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