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사실을 변경해서 검찰로
송치하는게 가능하나요
이를테면 일단 폭력을 행사해서
고소인이 상해죄로 고소장 접수했는데
찢어지거나 멍들지않아 폭행치상으로 바꿔서 송치되나요
아니면 아예 폭력을 쓴게확실해서
상해죄로만수사해서 아닌경우 그냥 무혐의불송치처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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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범죄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고소인의 고소 죄명이 아닌 보다 정확한 형법 적용 후에 죄명을 정하여 송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했을때 적용죄명이 다르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변경하여 송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경찰이 최초 고소사건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폭력행사 사건에서 처음에는 상해죄로 수사를 시작했다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경찰은 범죄사실을 폭행치상죄로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행사 자체의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변경송치가 아니라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폭력행사 사실 자체가 분명하고 다만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정도의 차이일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송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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