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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봉고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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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집 뺄때 복비문의합니다

묵시적갱신 후 집 뺄때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하는데 그 3개월 전에 빼면 복비는 임차인 부담인가요?

이미 집주인에게 3개월 전 이사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새입자와 이사 날짜 조정시 3개월 후 이사로 조정하면 복비는 임차인 부담인가요?임대인 부담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전에 집을 빼는 것이 임대인이 조건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3개월 전에 퇴거하는 것에 동의하되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하면 그 조건을 받아들이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조건을 받지 않으면 3개월 후에 퇴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 부담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개월 전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차임을 납부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지를 해야 합니다(통상 조건으로 복비 두담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