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 후 집 뺄때 복비문의합니다
묵시적갱신 후 집 뺄때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하는데 그 3개월 전에 빼면 복비는 임차인 부담인가요?
이미 집주인에게 3개월 전 이사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새입자와 이사 날짜 조정시 3개월 후 이사로 조정하면 복비는 임차인 부담인가요?임대인 부담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전에 집을 빼는 것이 임대인이 조건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3개월 전에 퇴거하는 것에 동의하되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하면 그 조건을 받아들이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조건을 받지 않으면 3개월 후에 퇴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 부담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개월 전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차임을 납부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지를 해야 합니다(통상 조건으로 복비 두담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