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연차 또는 덜나온 부분이 있다면 ..언제까지 지급요청할수있을까요
2016년 12월 19일 입사하여
18년 2월 7일까지 일하고 8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당시 급여는 26일만근에 202만원 받았었습니다
퇴직하고 퇴직금을 250 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맞게들어온건지요
연차휴가는 써본적이 없습니다
지금 퇴사한지 2년 6개월이 됐는데
덜받은게 있다면 받을수있는 기한이 언제까지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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