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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고니116
느긋한고니11620.09.07

퇴직금과 연차 또는 덜나온 부분이 있다면 ..언제까지 지급요청할수있을까요

2016년 12월 19일 입사하여

18년 2월 7일까지 일하고 8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당시 급여는 26일만근에 202만원 받았었습니다

퇴직하고 퇴직금을 250 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맞게들어온건지요

연차휴가는 써본적이 없습니다

지금 퇴사한지 2년 6개월이 됐는데

덜받은게 있다면 받을수있는 기한이 언제까지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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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내용만으로는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소멸하여 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날부터 3년이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 위 사안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19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8년 12월 19일에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나, 2018년 2월 8일에 퇴사하였으므로, 2018년 2월 8일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3년 이내에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도 산정 결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퇴사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또한 진정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하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원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시효 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수 없어 퇴직금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 드리긴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았을때는 틀린 금액이 들어온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만원이 세전임금인가요?

    2.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17.11.8~18.2.7까지의 임금총액(세전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대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금액계산을 위해서는 역시 위 자료가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 1개는 1일 통상임금입니다.

    4. 발생일로 3년간의 시효를 가집니다.

    차액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서 시효를 중단시키고,

    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함.


    - 아울러,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됨.


    - 따라서, 귀 지청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각각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근로개선정책과-70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임금 청구권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년입니다.

    •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 부터 3년입니다.

    아직 퇴사한지 3년이 되지 않았으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낸뒤 재판상 청구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이에, 근로관계 종료 후 (퇴사)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의 경우 질문자님은 2017.12.19( 15일) 이 발생하였으며, 연차사용기간(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퇴직금은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 질문자님이 지급받으신 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산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에 대한 액수가 정확치 않아, 퇴직금 계산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어렵지만, 퇴직금 250만원은 실제 정상액수보다 낮게 지급되었습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퇴직시점 3년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청구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이후 임금 채권의 시효는 아래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이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금액수=평균임금×30×(근무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퇴직금액수는 임금명세서 등 자료를 봐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나름대로 계산해보시고 덜 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