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이송결정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전세로 살고있는집이 경매로 넘어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사건을 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문을 전달 받았는데
이후의 진행과정과 제가 해야할 행동들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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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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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송을 받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인바, 질문자님이 추가 제출할 자료가 없다면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등법원에서 관할을 가지지 않아 이송한 것이고 이송된 후 기존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기에 보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따로 하실 건 없습니다. 다만 이송으로 인해 그 처리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