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 계산 180일 충족이 되나요?
25년 3월 13일에 입사하여 25년 10월 9일로 퇴사 했습니다. 무급휴가는 없고 월차사용 해서 쉰 적은 있습니다. 명절, 대통령선거, 근로자의 날 휴무 등 포함하여 계산 되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위 날짜 같이 했을 때 며칠 근무를 하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명절, 대통령선거일, 근로자의 날에 쉬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공휴일(빨간날)이나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대해서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적어주신 기간 근무시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결근하지 않은 전제 하에 말씀드린 것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을 가정하에 말씀드린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나 공휴일 또한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가입일수를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주중 근무일수+주휴일수+유급처리된 날(공휴일, 휴가일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