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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계산 180일 충족이 되나요?

25년 3월 13일에 입사하여 25년 10월 9일로 퇴사 했습니다. 무급휴가는 없고 월차사용 해서 쉰 적은 있습니다. 명절, 대통령선거, 근로자의 날 휴무 등 포함하여 계산 되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위 날짜 같이 했을 때 며칠 근무를 하게 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명절, 대통령선거일, 근로자의 날에 쉬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공휴일(빨간날)이나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대해서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적어주신 기간 근무시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결근하지 않은 전제 하에 말씀드린 것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을 가정하에 말씀드린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나 공휴일 또한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가입일수를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주중 근무일수+주휴일수+유급처리된 날(공휴일, 휴가일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