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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웃음많은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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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 여부ㅠㅠ

제가 24년 9월 2일에 입사해서

권고사직으로 금년 3월 31일까지 (7개월) 근무 예정이에요 그 사이에 추석이나 연휴가 잇는데 월화수목금(5일근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전하게 충족 될까요??

따로 계산기가 없고.. 179일 막 이럴까봐 불안하네요..

연차 조퇴 외 무단결근 이런건 없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카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무급휴가 사용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주휴일, 공휴일)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근이

    없다면 9월 25일, 10월 27일, 11월 25일, 12월 27일, 1월 26일, 2월 24일, 3월 26일로 하여 180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무일이나 약정휴가 등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근무일과 주휴일을 정확히 세어 180일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