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수당 1.5배 지급이 시차에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노조가 아예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상휴가제에 대해 노조 협의가 없었으니 연장수당 1.5배는 수당으로 받을 때에만 적용이 되고 시간으로 사용할 때엔 1.5배 적용은 안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본사 매장 담당자의 답변).
그런데 본사에 소속된 다른 체인점 점장들 말을 들어보니, 담당자에 따라 시차도 1.5배로 받고 있었더라고요.
시차도 1.5배 주는 것이 이 담당자의 독단인지, 본사의 지시인지는 연락할 수단이 없어 알 수 없기에 질문드립니다.
연장수당을 1.5배 받는 것 = 시차도 당연히 적용해야 하는 것 인지, 아니면 애초 본사 담당자가 얘기한 대로 "보상휴가제 미협의"에 입각하여 시차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