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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만 60세 이상 장애인 특별공급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경증 장애가 있고 부모님이랑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아버지 명의 아파트) 부모님이 만 60세인 경우 제가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럴경우 장애임 특별공급 청약이나 행복주택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있다면 무주택세대주인 기간도 인정 받을 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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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경증 장애가 있고 부모님이랑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아버지 명의 아파트) 부모님이 만 60세인 경우 제가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럴경우 장애임 특별공급 청약이나 행복주택을 신청 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양친 모두가 만60세 이상이고 질문자님께서 세대주로 봉양을 하면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특별공급도 가능합니다. 무주택 기간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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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만 60세 이상이며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면 세대주로 변경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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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장애인이 세대주이든 세대원이든 상관없이 신청 가능) 으로 장애인 특공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단,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은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최초 장애등록일 이후, 신청자가 만19세가 된 이후,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가 된 이후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만60세가 넘은 이후)

    행복주택은 장애인 특공이 따로 없고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에 한해 장애인 배점이 추가되는 방식인데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일 경우 기관추천으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