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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12

전부명령, 추심명령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돈을 빌리고 갚는 채권관계에서 전부명령, 추심명령이라는 게 있던데요. 채무자를 압박 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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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주는 것인 반면, 추심명령은 추심권한만을 이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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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심 명령은 해당 채권에 대해서 변제 등 추심할 권한만 부여받는 것이라면,


    전부 명령은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 자체를 이전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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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모두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효과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은 채권의 만족을 위한 직접적이고 종국적인 수단이 됩니다.

    반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되, 그 채권의 추심(회수)을 채권자에게 명하는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추심한 금전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며, 채권자는 이를 가압류 또는 압류하여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반면, 추심명령은 채권의 추심권만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이 보다 직접적이고 종국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인 반면, 추심명령은 채권의 만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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