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추심명령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돈을 빌리고 갚는 채권관계에서 전부명령, 추심명령이라는 게 있던데요. 채무자를 압박 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주는 것인 반면, 추심명령은 추심권한만을 이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추심 명령은 해당 채권에 대해서 변제 등 추심할 권한만 부여받는 것이라면,
전부 명령은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 자체를 이전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모두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효과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은 채권의 만족을 위한 직접적이고 종국적인 수단이 됩니다.
반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되, 그 채권의 추심(회수)을 채권자에게 명하는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추심한 금전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며, 채권자는 이를 가압류 또는 압류하여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반면, 추심명령은 채권의 추심권만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이 보다 직접적이고 종국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인 반면, 추심명령은 채권의 만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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