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모두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효과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은 채권의 만족을 위한 직접적이고 종국적인 수단이 됩니다.
반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되, 그 채권의 추심(회수)을 채권자에게 명하는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추심한 금전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며, 채권자는 이를 가압류 또는 압류하여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반면, 추심명령은 채권의 추심권만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이 보다 직접적이고 종국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인 반면, 추심명령은 채권의 만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