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욕설 또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직원해고 방법
안녕하세요. 법인 마트를 운영하고 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한 직원이 부하직원에게 '아 시발 좆같아서 못해겠네' 라는 욕설과, 손님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혼잣말로 병신이야 왜저래 라고 해. 손님이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은 해고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폭언 등으로 인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해고까지 갈수 있는지는 종합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절차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해고가 결정된 후에는 해고일과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곧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비위행위를 개선할 기회를 주시기 바라며, 수차례 시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 인 미만 사업장이면은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30일 전 통보만 해서해고하시면 됩니다
5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 3 조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 태도 불량 고객에 대한 욕설 등을 이유로 주위 경고 등의 가벼운 단계의 징계를 먼저 한 후에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은 해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발언이 반복되었고 손님과 동료에게 모욕을 주는 등 사업장 질서를 해치는 경우,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양정도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징계절차 없이 곧바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인사위원회 소집 등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 확보도 중요합니다. 해고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일단 징계 쌓고 재발하면 해고를 시도해보심이 좋습니다
해고에 대한 판단기준이 워낙 엄격하다보니 욕설 2번으로는 해고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면 저 욕을 들은 고객이 정말 크게 문제 삼거나 회사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한다거나,
언론에 게재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재의 상황만으로 해고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내 징계절차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서 징계절차를 밝으셔야 하고,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해고결정을 하게 되면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을 30일 전에 통보함으로써 해고예고수당 및 서면통보 의무까지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