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품청산합의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임금체불로 조사받는 중에 점주가 금품청산합의서를 제출해서 물어봅니다
금품청산합의서를 찾아보니
퇴직후 작성해야 효력이 있다는데
저는 23년도에 그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은 25년 4월 28일에 했는데 효력이 인정 되는건가요?
된다면 24년 25년 추가 임금체불에도 유효한가요?
근로감독관님도 제대로 모르는것같아 여러곳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조사받는 중에 점주가 금품청산합의서를 제출해서 물어봅니다
금품청산합의서를 찾아보니
퇴직후 작성해야 효력이 있다는데
저는 23년도에 그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은 25년 4월 28일에 했는데 효력이 인정 되는건가요?
된다면 24년 25년 추가 임금체불에도 유효한가요?
근로감독관님도 제대로 모르는것같아 여러곳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